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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적 헌법개혁론’부터 ‘불가론’까지 다섯가지 흐름

등록 2006-07-17 19:17수정 2006-07-17 21:39

재계, 헌법 경제조항 시장주의쪽 개정에 관심
학계·시민사회 등 개헌 논의

개헌은 학계와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중요한 ‘화두’다. 직접적 계기는 2004년의 대통령 탄핵 사태였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이, 삼권분립과 상호 견제를 핵심으로 한다는 지금의 헌정체제에 심각한 의문점을 던진 것이다. 이는 민주정치의 효율성·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200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몇몇 시민단체와 학자그룹들의 논의는 지난해 7월15일 전면화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과 창작과비평사는 공동으로 ‘헌법과 사회구조의 비판적 성찰’을 주제로 대규모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민주헌정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헌법의 민주적 개혁을 제안했다. 반면,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정당이 아닌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일부 진보세력의 헌정주의를 비판했다. 이 논쟁구도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올 들어서는 한국헌법학회가 나섰다. 지난 3월 학회 안에 헌법개정연구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오는 10월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내놓겠다는 목표다. 헌법학자들은 전통적으로 “헌법을 함부로 바꿔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화문화아카데미(옛 크리스찬아카데미)가 지난 4월 이후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연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대화모임은 학계·시민단체의 논의를 정치권과 이어붙이려는 시도다. 지난 6일 열린 대화모임은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초청했다.

논의가 확산되면서 재계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헌 등 차기 정부 과제를 담은 ‘미래한국 비전’(가칭) 보고서를 오는 8월께 내놓을 예정이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명시한 헌법 경제조항(119조)을 완전한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쪽으로 바꾸자고 제안할 것이 확실시된다.

2년여에 걸친 정치권 바깥의 개헌 논의는 크게 다섯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리장전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행 헌법을 민주적으로 개혁하자는 ‘민주적 헌법개혁론’은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쪽이다. 여기에다 △개헌 논의 기구를 만들되, 우선 대선·총선 시기를 조정하는 ‘최소주의 개헌’부터 마치자는 ‘단계적 개헌론’ △인위적 정계개편을 내장한 개헌 논의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개헌 불가론’ △현행 헌법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갈등에 주목하는 정당정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개헌 무용론’ △현행 경제조항을 보다 시장자유주의적으로 바꾸자는 ‘시장주의 헌법개정론’ 등이 존재한다.

임채정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개헌 논의의 주도권은 정치권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다섯 가지 개헌론이 접점을 찾으려면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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