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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청년복지 늘린다…간병하는 ‘영 케어러’에 연 200만원 지원금

등록 2023-09-19 16:14수정 2023-09-19 19:42

중증질환·장애 가족돌봄청년 연 200만원 지원
보호종료 뒤 자립준비청년엔 월 40만→50만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Young Carer)에게 연간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매달 지급하던 40만원의 자립수당도 5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청년의 삶 전반을 고루 살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청년 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 33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예산대비 43% 증가한 규모다”라고 말했다.

당정이 언급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신설 △고립·은둔청년 관련 첫 정부 지원 시작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청년 마음건강 돌봄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이다.

당정은 우선 ‘가족돌봄청년’에게 본인의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한해 200만원씩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끼리 관계를 맺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자기 회복과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4개 시·도 전담기관을 시범 운영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를 받다가 만 18살(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살까지 연장 가능)이 되면 시설에서 나와 홀로 생활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180명에서 23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확대해 심리상담 서비스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청년 소득공제 나이 범위도 기존 24살 이하에서 30살 미만으로 확대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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