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당정, 2026년까지 생계급여 ‘중위소득 35%’로 단계적 확대 추진

등록 2023-09-12 18:03수정 2023-09-12 18:1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6년까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5%,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3차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당정 간 뜻을 모았다”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5%,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만8445원, 4인 가구는 572만9913원이다.

현행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생계급여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주거급여 대상을 48%로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 결과는 생계급여·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이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2024년부터 3년 동안 적용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못박아, 2026년까지 이를 각각 35%와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10대 국정과제’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윤 대통령 지지율 20%…‘김건희 문제’ 5주째 부정평가 1위 [갤럽] 1.

윤 대통령 지지율 20%…‘김건희 문제’ 5주째 부정평가 1위 [갤럽]

한동훈 “법원이 자판기냐”…‘이재명 무죄 촉구 집회’ 참석 의원 겨냥 2.

한동훈 “법원이 자판기냐”…‘이재명 무죄 촉구 집회’ 참석 의원 겨냥

추미애 “윤, 군 골프장서 개인 전용 카트 직접 공수해 사용” 제보 3.

추미애 “윤, 군 골프장서 개인 전용 카트 직접 공수해 사용” 제보

예금자보호 1억…소액예금자가 은행 ‘도덕적 해이’까지 책임지나 4.

예금자보호 1억…소액예금자가 은행 ‘도덕적 해이’까지 책임지나

이재명 “의원들 오지 말라”…민주 법원 앞 현장 발언 취소 5.

이재명 “의원들 오지 말라”…민주 법원 앞 현장 발언 취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