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6년까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5%,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3차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당정 간 뜻을 모았다”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5%,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만8445원, 4인 가구는 572만9913원이다.
현행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생계급여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주거급여 대상을 48%로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 결과는 생계급여·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이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2024년부터 3년 동안 적용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못박아, 2026년까지 이를 각각 35%와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10대 국정과제’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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