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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의원 무단결석 3년간 1090회…제재가 3만원뿐이라

등록 2023-08-15 17:33수정 2023-08-15 22:19

국회의사당.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의원들이 최근 3년 동안 국회 정기회 본회의와 위원회 전체회의에 무단결석한 사례가 1천회를 훌쩍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의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실효성 있는 수준의 수당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2022년 국회의원들의 국회 정기회 본회의·위원회 전체회의 출결 현황을 분석해 펴낸 ‘국회의원의 출석 의무와 청가 제도’ 보고서를 보면,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사례는 총 1090회로 집계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본회의 등에 참석이 어려우면 ‘청가’(회의 전 국회의장에게 미리 휴가를 요청해 허가받는 것)를 얻거나 결석신고서(회의에 결석한 뒤 정당한 결석 사유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를 제출해야 하는데, 둘 다 하지 않고 무단결석한 사례가 1090회에 달한 것이다. 같은 기간 청가는 978회였고, 결석신고서는 28회 제출됐다.

이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큰 폭으로 수당을 깎는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독일 연방의회는 휴가를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불출석한 의원에 대해 세비 200유로(약 29만원)를 감액한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출석한 의원에 대해서만 매 회의일마다 440프랑(약 67만원)의 출석수당을 지급한다. 프랑스 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업무에 월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 월액의 25%를 깎는다.

한국에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면 금전적으로 제재하는 법 조항이 있다. 하지만 결석한 하루당 특별활동비 3만1360원을 깎는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의원의 국회 출석을 독려하고자 감액 대상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금전적 제재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독일 등에 비해 의사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한국 국회 특성상 “의사일정의 작성·운영 방식에 관한 관행과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일하는 국회’의 기본은 회의에 의원이 출석해 심의·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독려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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