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일 ‘총허용어획량’ 한도 내에서 어민들이 금어기 등의 제한 없이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없애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민에게 적용되어 온 1500여건의 규제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며 “특히 어업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 총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 이른바 ‘총허용어획량’(TAC)으로 (제도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어종별로 연간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데, 당정은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도입되면, 어민들은 금어기(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나 금지체장(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 또는 무게) 등의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어업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정확한 어획량 모니터링이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핵심이다. 현재 어획량 보고 체계가 다소 느슨해 이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적용해 본 뒤 지역 및 어종별로 필요할 경우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또, 조업 전 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해 어획 증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력이 관리되는 수산물을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을 10톤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산업법을 개정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해양수산경영학)도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도 상황에 따라 금어기, 금지체장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전면 철폐할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필요할 경우엔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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