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직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더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실업급여를 조정하려면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한데,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부정적이어서 이런 방안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공청회)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급여를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2022년 기준으로 월 최저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세후 월 최저임금 179만9800원보다 4만7240원 많다.
당정은 이런 ‘역전 현상’ 때문에 수급자들이 이를 악용해 반복·부정수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 △구직활동 동기 부여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 제재 강화와 부정수급 특별점검·기획조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청회의 한 참석자는 “전문가 그룹에서 실업급여를 최저임금의 60%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이건(하한액 기준은) 더 살펴보겠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두·세번째 수령시 금액을 (지금보다)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사회안전망으로 실업급여를 두텁게, 오래 보장하는 게 복지국가의 기본”이라며 “부정수급을 막을 엄격한 제도를 만드는 게 맞지, 보장 수준을 떨어트리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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