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그에 해당하는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 여야는 정부가 애초 논의된 ‘근저당 설정 시점’이 아닌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은 여야가 애초 합의한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하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 임대 사업을 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주장한 채권 매입, 최우선 변제 소급 적용은 타인의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었고,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며 “여당의 입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적 자치를 완전히 반하거나 타인의 재산권 심히 침해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를 사적 자치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여당과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하는 야당 간에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오늘 합의한 안이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5억 이상자, 이중 계약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1인 사기 피해자 중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6개월마다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고 받고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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