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발행사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신규 가상자산에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회의 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된 일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남국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이제는 무슨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며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운데 ‘에어드롭’ 방식으로 보유한 자산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고 전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하기 전 특정 가상자산을 지닌 사람에게 이벤트성으로 무상 지급하는 것이 에어드롭인 점을 고려했을 때, 가상자산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김 의원에게 지급한 가상가산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은행 예금처럼 가상자산을 맡기면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거래 기록)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의원이 아닌 익명의 투자자 신분으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에어드롭을 받은 거라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남기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에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겨레>가 가상자산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와 함께 블록체인 탐색기 ‘클레이튼스코프’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 거래 내역을 봤더니, 지난해 11월7일 이 지갑에서 위믹스 코인이 한 차례 매도됐다.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던 때로, 당시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지난해 5월9일에도 거래는 15차례 이뤄졌다. 또 지난해 10월21일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정회 시간을 제외하고 감사가 개시된 시간에만 18건의 코인 거래 흔적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거래 내역 등을 보고 있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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