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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민주당·간호협회 “수용불가”

등록 2023-04-11 16:11수정 2023-04-11 16:24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11일 이들 법안 중재안을 내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을 두고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다, 대한간호협회도 사실상 의사단체 손을 들어준 중재안에 반발하고 있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의료현안 민·당·정(민간·여당·정부) 간담회’를 열어 당정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재안을 놓고)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본회의에 중재안이 상정되느냐’는 물음에는 “여야 간 협의를 더 해서 합의점을 모색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당정이 이날 제시한 간호법 제정안 중재안은 △법안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내용 기존 의료법에 존치 △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에서 ‘지역사회’ 문구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법안에 ‘지역사회’를 명기하는 문제는 간호사단체와 의사단체가 첨예하게 맞붙는 지점이다. 간호단체는 기존 ‘의료기관’에 더해 ‘지역사회’에서도 간단한 채혈 등 의료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이렇게 되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 단어를 법안에 넣는 것을 반대해왔다.

당정은 또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사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런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사실상 의사단체 쪽 손을 들어준 중재안에 불만을 가진 간호협회 관계자는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장내에서 왜 고성이 오갔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합의된 내용을 (당정이) 수정하려 한다.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 (간호법 제정에)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회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대출 의장은 “중재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간호협회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원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간호협회 쪽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법안은 보건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안이다. 이미 충분히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내용도 충분히 반영해 수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13일 본회의 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이 또다시 시한을 미루기 위한 꼼수로 나온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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