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건조정위 회의 뒤 “안건조정위를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남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의결(6명 중 4명)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2명은 공개토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 시작 8분 만에 퇴장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요청으로 소집된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의원 2명, 정의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국회 제1당과 나머지 당이 동수로 위원회를 꾸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로 제1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이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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