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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보건위, ‘강력·성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

등록 2023-02-09 19:15수정 2023-02-09 21:05

간호사 처우 개선 담은 간호법도 회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묶여있던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정춘숙)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 7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상정한 뒤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들이 강력·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정도로 한정돼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발에도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로 넘어간 뒤 법안 심사에 진척이 없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복지위에서 의결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의 심사 지연이 길어지자 보건복지위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체계 자구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 협의나 무기명투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적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선택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에선 표결에 앞서 여야 간사가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지금 (법안이) 법사위에 가 있는데 이것을 또다시 우리 상임위로 끌고 와서 (처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강기윤 의원)고 반발했지만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해 표결을 마쳤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질병청장이 감염병 연구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5건도 본회의에 회부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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