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입당 여부를 놓고 당내 논란이 일고 있는 이범관(李範觀) 전 서울지검장은 9일 "경기도당의 입당 보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서울지검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검 공안부장 당시 한나라당 의원 15명을 선거법 위반사범으로 기소해 한나라당을 탄압했다고 하지만, 이는 당시 전국 각 검찰청의 담당 검사가 사건별로 결정한 사안으로 대검 공안부장인 본인이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정 시기에 특정한 직에 재직했다는 것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국민의 상식적 기준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울지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당원 자격으로 경기지사 공천 신청을 다 마쳤음에도 경기도당에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며 "경기지사 공천심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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