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20일 <한겨레>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사생활의 자유”와 “음성권 침해 소지”를 들어 상대방 동의가 없는 대화 녹음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폭력 등의 증거 수집이나 공익 제보를 위한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현행법은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이가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지만, 직접 참여한 경우라면 녹음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윤 의원이 통화녹음 금지법 발의를 철회하는 건 내년 3월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20~30대 엠제트(MZ) 당원들의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를 받아 전국성인남녀 1007명을 조사해 공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3.4%가 ‘범죄 증명, 내부 고발 등에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사에서 18~29살 응답자의 80.9%, 30대는 81.6%가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40대는 74.1%, 50대 59.7%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반면, 60살 이상은 반대가 40.2%로 찬성(51.2%) 응답자보다 적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기존 발의안을 철회한 뒤 ‘상대방 동의가 없는 녹음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춰 통화녹음 금지법을 수정 발의했지만, 이 법안 역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4만여개 이상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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