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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유승민 “윤 대통령,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국민이 지켜봐”

등록 2022-12-16 11:31수정 2022-12-16 15:09

‘당원투표 100%’ 발언 비판하며
“박근혜, 공천 개입해 2년 징역”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29일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29일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차기 전당대회 때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올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룰 변경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했다는 보도가 전날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대통령실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57조 등을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공직선거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경선에 개입해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다”며 “민심이 두렵지 않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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