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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진 해임안 처리시한 임박…국힘 반발 속 김진표의 선택은

등록 2022-09-28 16:45수정 2022-09-28 17:12

국민의힘 국회의장실 방문해 “상정 말라” 압박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예고하며 국회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의사봉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간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을 상정해선 안된다”며 김 의장을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8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권이 남용되고 제대로 효과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회가 희화화될 수 있다”며 김 의장에게 본회의에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의 면담 뒤 기자들을 만나 “의장님이 민주당과 협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 의장에게 상정 거부를 압박한 건, 일단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재적의원 과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표결에 붙여야 한다’는 국회법 제112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의사일정과 관련해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강조한 국회법 제76조를 앞세우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고 판시돼 있다.

문제는 정치적 부담이다. 2016년,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쳐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정 전 의장을 “독재자”라고 규탄하며 사퇴 촉구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법 취지로 보면 표결에 붙이는 게 맞지만 (김 의장의) 신중한 성격상 여야 대립의 중심에 중심에 서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 쪽은 이날 <한겨레>에 “의장님은 여야의 협의를 기다리며 숙고중”이라고 전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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