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재오 원내대표도·소장파 모임 등 ‘빨리 결단’ 요구
성추행은 제명등 징계 못해…국민소환제 도입 주장도
성추행은 제명등 징계 못해…국민소환제 도입 주장도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최연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에 대한 의원직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 1일에는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직접 최 전 총장의 의원직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 안팎에서는 조만간 최 전 총장이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최 전 총장이) 의원직을 빨리 사퇴하는 것이 당에 대한 도리이고,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최 전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사무총장을 지낸 분인 만큼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당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 줬으면 한다”며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밤 최 전 총장의 서울 자택을 찾아갔으나, 최 전 총장이 집에 없어 만나지 못했다.
당내 비주류 소장파 세력인 국가발전전략연구회와 새정치수요모임도 이날 북한산 산행을 함께 한 뒤 “최 전 총장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국민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는 올바른 길”이라며 2일 공동으로 사퇴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탈당만 하고 숨어서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며 의원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여야가 이처럼 ‘자진 사퇴’를 거세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현행 법률로는 최 전 총장을 국회에서 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법을 보면, 성추행은 의원직 제명이나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윤리특위의 ‘징계요구 심사’ 대상이 아니다. 징계요구 심사 대상은 △청렴의무 위반 및 이권운동 금지 △회의장 안 질서문란행위 △정보위 등 비공개 회의 내용 공표 등 의정 활동과 관련한 11개로 한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은 강제성이 없는 ‘윤리 심사’ 건으로 지난 27일 윤리특위에 제소된 상태다. 윤리 심사는 위원회가 윤리위반을 결정하면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결국 최 전 총장이 의원직을 잃는 것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피해자의 형사 고발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소환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직접 문제가 된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최 전 총장에게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는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달 중순 발의해 제출하려 했으나 1일까지 13명의 의원만 발의에 동의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최 전 총장이 해명 과정에서 ‘음식점 주인인 줄 알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전국의 요식업 관계자 여러분께 분노와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 국민 여러분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백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한편,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최 전 총장이 해명 과정에서 ‘음식점 주인인 줄 알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전국의 요식업 관계자 여러분께 분노와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 국민 여러분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백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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