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불가피"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1일 여기자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진 탈당한 최연희 전 사무총장의 거취에 대해 "의원직을 빨리 사퇴하는 것이 당에 대한 도리이고,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의원이 당의 사무총장을 지낸 만큼 본인으로 인해 당이 어려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당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공인으로서 공개된 장소에서 한 공개적 행위를 당이 결코 두둔해선 안된다"며 "최 의원 본인과 (성추행) 피해 당사자 모두에게 이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최 의원에게 직접 의원직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최 의원이 연락을 두절해 접촉이 불가능하다"고 부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문제와 관련, "물리적으로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없어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하려면 법사위에서 5일 경과규정을 무시하고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노당이 법사위를 점거하고 강력히 반대하니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환노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때 부담이 컸는데 역시 우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도 강행 처리를 하긴 어렵다"며 "여당 안인데 야당이 앞장 서 두 차례나 강행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또 "환노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때 부담이 컸는데 역시 우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도 강행 처리를 하긴 어렵다"며 "여당 안인데 야당이 앞장 서 두 차례나 강행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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