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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당정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 뒷받침해야…상속세·종부세 완화”

등록 2022-07-18 10:18수정 2022-07-18 10:23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이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2022년도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돼 조세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지나치게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돼 조세원칙이 훼손된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원칙에 부합되게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당이 정부에 요청한 기업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해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하여 법인세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관련 제도의 획기적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 상속 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가 되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서 기업 승계에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특히 첨단산업 쪽 같은 경우에 기술 집약적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선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었던, 징벌적으로 운영돼 온 세제 체계도 이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급여생활자 세제 공제 혜택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이야기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노동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직장인 밥값 지원법’(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추진과 함께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고, (정부에) 그 폭도 넓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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