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2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내 교수연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의 2배 이상이었는데도 선고유예 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은 5일 박 후보자가 2001년 12월17일 밤 11시께 서울 중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면허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선고유예 처분만 받았다.
검찰은 이듬해인 2002년 2월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12일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돼 있으나, 만취 사실은 이번에 드러났다.
권 의원 쪽은 “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이 의심스럽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1992년 11월에도 교통사고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없는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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