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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오미크론 확산 속 치러지는 대선…확진자 ‘안내문자’ 제시해야

등록 2022-03-08 17:26수정 2022-05-02 15:29

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수십만명의 확진·격리자도 일반 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이전 대선 투표와 달라진 점과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확진·격리자는 투표안내 문자 제시해야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는 9일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진행된다. 확진·격리자 분리 투표를 위해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다.

확진·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를 하게 된다. 지난 5일 사전투표에서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확진·격리자도 기표를 하고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투표를 위한 이들의 외출은 오후 5시50분부터 가능하며 투표소에 도착하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면 투표할 수 있다. 저녁 7시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그 시각을 넘어서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증명사진이 있는 학생증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확진·격리자는 신분증 외에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 메시지도 투표소에서 제시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는 이날 외출을 허용하는 문자 메시지를 정오와 오후 4시에 두 차례 발송한다. 확진·격리자는 이 문자 메시지를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보건소에 문의해야 하고, 선거 당일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사무원에게 확진 통지 문자를 제시하면 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도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한시적 외출이 허용된다”며 “외출시에는 케이에프(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내에서는 불필요한 대화와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확진자, 투표소 외 방문 금지…저녁 8시10분부터 개표

투표소 외부에서 기호를 연상하게 하거나 특정후보 벽보를 배경으로 하는 ‘인증샷’은 모두 가능하지만 투표장과 기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확진·격리자는 다른 장소 방문이 금지된다. 외출 허가 가능 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방문할 경우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된다. 예를 들어,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를 사거나 현금자동인출기(ATM) 출금 등도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개표 상황은 주요 방송사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번 대선은 확진·격리자 투표가 끝나는 저녁 7시30분 이후에 투표함이 이송돼 저녁 8시10분부터 개표가 시작될 예정이다. 보궐선거 형식으로 치러진 5년 전 19대 대선에서는 저녁 8시에 투표가 마감돼 이튿날 오전 6시49분에 개표가 완료됐다. 이번에는 확진·격리자가 대거 몰릴 경우 투표 시간이 길어져 개표 완료 시각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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