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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PC 켰다는 이유로 폭언” 국민의힘 보좌관 갑질 논란

등록 2021-12-01 18:24수정 2021-12-01 18:26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 밝혀야”
국회의사당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가 1일 당 소속 의원실 4급 보좌관이 행정비서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국보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 내에서 발생한 ‘갑질·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난달 29일 국회 인권센터에 접수됐다”고 밝히며 “국회의원실 내에서 각종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성명서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 의원실 정책 비서로 임용된 ㄱ씨는 지난달 25일 첫 출근 날 4급 보좌관 ㄴ씨로부터 반말과 폭언을 들었다고 국회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ㄱ씨 주장에 따르면 ㄴ씨는 첫 출근 날 ㄱ씨가 임시 배정된 사무실 자리에서 보고하지 않고 컴퓨터 전원을 켜 사용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고 한다. 또 ㄱ씨가 업무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프린트한 뒤 파기한 것을 문제 삼으며 쓰레기통에 담긴 서류 조각을 모두 꺼내게 한 뒤 ㄱ씨에게 던지고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고 ㄱ씨는 주장했다.

과거 10년 넘게 국회 보좌진으로 근무하다가 국회를 떠났던 ㄱ씨는 어렵게 복직을 결심했지만 출근 첫날부터 같은 의원실 보좌진과 관계가 틀어지자 퇴직 의향을 밝혔다. ㄱ씨는 해당 보좌관의 징계를 요청했다.

국보협은 “충격적인 것은 ㄱ씨가 ㄴ씨에게 자행한 모욕 행위를 국회의원이 모두 목격했음에도 가해자를 두둔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점”이라며 “민의를 대변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함께한다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국보협은 이어 “국회 인권센터와 감사관실은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사실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기를 바란다”며 “피해 사실과 가해자 등의 잘못이 밝혀질 경우 해당인들은 그에 대한 징계처분을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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