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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전면전’ 선언한 윤석열 “이재명 패밀리 국민 약탈 막겠다”

등록 2021-10-17 13:51수정 2021-10-17 13:53

‘백현동 아파트·유원지’ 언급하며 “배임 상습적”
“법무부-검찰-여당, 날 흠집내려는 거대한 공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패밀리의 국민 약탈을 제가 막겠다”면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장동 게이트에 이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각종 특혜 의혹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배임 행각은 ‘상습적’이다. 지역을 옮겨 가며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벌어진 ‘백현동 옹벽 아파트 용도변경 건’을 언급하며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백현동 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를 상향 변경해줬다”며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여덟 차례나 유찰된 땅이었는데 시행업체에 이 후보의 선대본부장이던 김인섭이 들어가자마자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특혜로 시행업체는 막대한 분양이익 3142억원을 챙겼고 그의 측근 김인섭은 시행업자에게 지분 25%를 요구해 소송 끝에 70억원을 받았다. 성남시 인허가 관련 로비 때문 아니었을까”라며 “유동규와 화천대유가 맺은 관계와 매우 흡사하다. 명백한 국민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백현유원지 부지 의혹’을 지목한 뒤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로부터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민간업체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30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따냈다”며 “부지에 지상 21층 호텔을 짓는데 민간업체가 토지 임대료로 자산 가액의 1.5%에 불과한 연간 수억 원 안팎만 부담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민간업체는 호텔과 계약으로 연간 막대한 이익을 보는 반면, 성남시에는 수억 원만 내면 되니 배임 혐의가 짙다. 이 민간업체에도 성남시 산하기관 임원 출신 인사가 근무했다. 의혹이 있는 모든 사업에 이 후보 측근이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지사를 향해 “이 후보와 그의 측근, 막대한 개발이익을 나눈 업체들, 가히 이재명 패밀리가 저지른 상습 배임 행위는 국민 약탈, 국가 배신행위”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하던 버릇을 못 버리고 더 큰 약탈 행위를 하려 하지 않겠나”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이런 이재명 패밀리의 집권, 제가 막겠다. 국민의 재산, 제가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 검사로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중수부에서 예를 들어 삼성 비자금 사건을 했는데 삼성에서 어디 로비한 것을 못 찾았다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며 “검찰총장 시절에 대장동 사건을 알고 자기를 수사 안했다고 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 아닌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나도 기억이 잘 안나는 옛날 사건을 (이야기) 하는 것 보니까 법무부, 검찰, 여당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며 (나를) 흠집내려는 거대한 어떤 공작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수용하라는 여당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법원 판결을 함부로 부정해선 안된다”며 윤 전 총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 “당사자는 그 판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항소하는 것”이라며 “정해진 사법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것을 보라”고 했다. 민주당이 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거론했던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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