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았던 9명 의원이 무혐의 처분됐다며 ‘신속한 복당’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복당이 필요한 이는 출당 처리된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 한 명뿐이다. 지난 6월 권익위 조사 뒤 “내로남불 불신을 해소하겠다”며 소속의원 12명에 대한 일괄 탈당 권유가 결국 ‘화려한 말잔치’로 끝난 것이다.
송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해 탈당 권유 조치를 했던 의원님들 대부분인 아홉 분이 수사 결과 무혐의” 라며 “민주당이 내로남불의 따가운 시선을 벗기 위해 탈당 권유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픔을 감당해주신 아홉 분의 의원들에 감사드리고 무혐의가 확정된 의원들의 복당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9명의 의원이 “아픔을 감당”했다고 표현했지만 이들 중 실제로 당을 나간 사람은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 한 명뿐이다. 12명 중 비례대표 2명(양이원영·윤미향)만 출당됐고 지역구 의원 5명은 탈당계 제출을 거부했으며 나머지 5명은 탈당계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송 대표가 권익위 전수조사 뒤 전격적으로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하면서 ‘읍참마속의 결단’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당적 박탈 등 실제로 불이익을 본 의원은 거의 없는 셈이다.
12명 의원 중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이는 윤미향·문진석·오영훈 의원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9명 가운데 명확하게 복당 처분이 필요한 것은 출당처리된 양이원영 의원뿐”이라며 “기존에 탈당계를 냈던 분들은 탈당계를 삭제하는 등 내부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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