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0일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충청도당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캠프 제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감찰의 우선 조사 대상은 실명 판결문 열람기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 판결문은 당사자 외 현직 판·검사만 열람할 수 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을 통한 열람기록은 전산망에 남기 때문이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4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이는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인 지아무개씨 실명 판결문 3건 등 자료 실체와 전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대검 정보통신과는 지씨의 실명 판결문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검사가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킥스’ 접속기록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이 손 검사나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의 판결문 열람기록을 확인한다면, 정식 감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대검 관계자는 “킥스 접속기록 등을 확인해 검사 비위 정황이 어느 정도 포착되면 감찰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검사가 지씨 동의 없이 김 의원에게 실명 판결문을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 경우 유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 열람이 필요해 강제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
대검은 손 검사의 고발장 작성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손 검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확보해 고발장 관련 파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부서가 정기적으로 삭제 작업을 하는 데다 개인용 컴퓨터로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감찰이 아닌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