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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준석 부친, 제주땅 산 뒤 17년간 방치 ‘농지법 위반’ 의혹

등록 2021-09-03 20:57수정 2021-09-04 00:40

이준석 “18살 미국 유학 때 일…송구스럽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토론회 시작에 앞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토론회 시작에 앞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아버지가 제주도에 농지를 사두고 17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매입 당시 18살로, 미국 유학 중이어서 몰랐다”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의 아버지 이아무개씨는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약 613평)의 밭을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1억6천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씨는 이 땅을 지금까지 17년 동안 보유했지만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았다. 농경 목적이 아닌 농지 거래는 농지법 위반이다. 은퇴 뒤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게 이씨의 해명이다. 이씨는 최근 이 땅을 7억3000만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살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서는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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