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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뇌관은 ‘언론중재법’…여야, 합의안 놓고 ‘동상이몽’

등록 2021-09-01 17:24수정 2021-09-02 02:43

대정부질문 13~16일 실시
국정감사 10월1일부터 21일간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 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 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닻을 올렸다.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을 6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지으려는 여당과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당 사이에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이번 정기국회 최대의 뇌관으로 꼽힌다. 앞서 여야는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 시점을 27일로 못 박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시작부터 합의안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며 험로를 예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구체적 날짜를 박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야당이 동의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 협의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야당이 표결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뒤이어 출연해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생각”이라며 다른 해석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서 문안에는 어떤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 만약 (여당이) 강제상정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 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8인 협의체’에 참여할 국회의원들이 강성으로 꾸려졌다는 점도 합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민주당에서는 언론인 출신인 재선의 김종민 의원과 변호사 출신인 초선의 김용민 의원이 나선다. 김용민 의원은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도한 인물로, 두 사람 모두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온 초선의 최형두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참여한다. 최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고, 전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협의체는 양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국회의원과 전문가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추천은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이른바 ‘언론개혁 시즌2’로 묶이는 신문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서도 여당과 야당 사이에 간극이 크다. 신문법 개정은 포털의 뉴스 배열 금지와 신문사 내 편집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고,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 규제 방안 등이 담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에 이어 언론개혁 후속 법안들을 패키지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쪽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겨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개혁 법안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려왔던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 의견에 동의하게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이날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교섭단체연설은 오는 8일(민주당), 9일(국민의힘) 진행되고, 대정부질문은 13일부터 4일간 실시된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1일부터 21일간 열린다.

심우삼 김미나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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