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놓고 시민사회·언론계의 우려가 짙다. 법 개정을 추진해온 민주당 안에서도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쪽과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박정 민주당 의원과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이상민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다.
ㅍ
박정 “법 개정 과정서 야당·시민단체 의견 반영…다음에 보완 가능”
국회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29일 <한겨레> 전화 인터뷰에서 “법이 완벽성을 다 갖추면 좋지만, 일단 한발짝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언론중재법의 빠른 처리를 주문했다.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지난 6월 그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다. 박 의원은 “언론중재법의 가장 큰 목표는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다.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게 맞다는 개인적 신념으로 다른 건 따지지 않고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7월27일)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언론·시민단체와 야당의 요구가 다수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야당 등의 의견을 여러개 받아들였다. 법안의 목적은 언론사를 벌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독단 프레임으로 가두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고위 공직자가 제외됐지만 여전히 전직 공직자나 고위 공직자 측근이 청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공공의 목적에 의한 보도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공공 영역의 언론 보도 위축 가능성을 부인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당 지도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발 빠른 처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상임위를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등은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단 이번에 개정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또 좋은 방향으로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표현의 자유 위배…민주당 힘자랑 하면 대선 표심에 반영”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쓴소리’를 담당해온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29일 <한겨레> 전화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위협한다”며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다. 그는 “개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추정을 해버리면 원고는 전부 승소, 피고는 전부 패소가 될 수 있다”며 “언론의 취재·보도에 상당한 제약과 위축을 가하기 때문에 추정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신설된 ‘열람차단 청구권’에 대해서도 “원고가 기사 유통을 봉쇄해버릴 수 있다”며 “보도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무적으로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언론중재법 강행으로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파열음을 빚게 되면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 해도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다음 정부가 매우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힘자랑한다, 오만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이것이 결국 대선 표심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언론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각 세력과의 갈등으로 확산됐다”며 “사회적 타협을 위한 논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