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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만 18살도 총선 출마”…민주당, 선거법 개정 추진

등록 2021-08-29 15:28수정 2021-08-29 15:32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피선거권 25살→18살 낮추는 법 개정안 곧 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만 18살에게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 원장 쪽은 2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주초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선거법이 개정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만 18살이 되면 총선·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진다. 투표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앞서 2019년 법 개정으로 선거권은 만 18살 이상으로 확대돼 지난해 총선부터 적용됐다. 노 의원이 준비 중인 법 개정안엔 동점이 나왔을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장유유서' 조항을 없애고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 의원은 또한 국회·지방의원 선거에서 34살 이하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이를 반드시 청년후보자 선거경비에 사용해야 한다. 정당이 국가에서 지급받는 경상보조금도 10%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은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엄격한 나라 중 하나다.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으로 ‘25살 이상’ 제한을 뒀고, 대통령은 헌법으로 출마 자격을 ‘40살 이상’으로 묶어놓았다. 앞서 20대인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젊음의 진출을 가로막는 정치제도를 바꾸자”며 대통령 피선거권 40살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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