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설명하겠다고 자청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규제 대상에 외신도 포함된다’며 정부와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혼선을 빚었다. ‘정리도 안된 법안을 왜 급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언론이 신뢰를 받지 못해서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우리나라 언론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 언론은 5년 연속 세계 신뢰지수가 꼴찌”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대한 재갈 탄압보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편으로서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이날 외신기자들은 지난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외신은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내용이 맞는지 거듭 확인하자 김용민 의원은 “외신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 문체부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안내했는지 확인해서 문체부를 통해서 전체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의 요청에 우리 정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을 여당 의원이 부정한 것이다. 혼선이 빚어지자 한 외신기자는 “외신보도 적용되는지 문체부 내용과 반대인데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왜 그거(언론중재법)를 월요일(본회의)에 통과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외신기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악용 가능성 등 이 법에 따른 우려를 거듭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이 “(개정안) 내용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로) 권력자가 다 빠져있다”고 설명하자 외신기자들은 “퇴임 뒤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 여론이 낮게 나와도 이 법을 추진하겠냐’는 질문에 김용민 의원은 “찬성여론 낮다고 법 철회하는 건 아니다”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법안이 통과됐고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 국회 일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승원 의원은 “올해로 벌써 상반기에 2천건이 넘는 언론분쟁 신청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오보로 인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피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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