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열린민주당이 24일 “김 의원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며 징계 등 당 차원의 조처는 없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의 주장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며 “열린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권익위 발표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점과 김의겸 의원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는 바, 김의겸 의원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민주당은 2020년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김의겸 후보의 해명을 검증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후보로 선정했으며 유권자와 당원들도 그 결과를 알고 김의겸 후보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은 이어 “아무런 추가 정황이나 근거 없이 기존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니 조사해야 한다는 식의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조사결과를 보내온 권익위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인 2018년 7월, 은행대출을 받아 25억7천만원짜리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사들여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23일 권익위 발표에 대해 “(흑석동 재개발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며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