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원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기본으로 하되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문을 수정한 것이다. 국회 이전에 위헌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만큼 ‘분원’이라는 안전장치를 달았다. 이날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말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 소속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30일이나 31일 정도로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양당 큰 이견 없이 합의해서 9월 국회 때 통과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사무처는 그간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게 된다.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개정안 부대 의견에 따라 예산 근거도 마련됐다. 앞서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내놓은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를 소관하는 11개 상임위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 소속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간의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적인 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