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정보위원들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해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정보위원회가 16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를 뼈대로 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 국민의힘 간사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개인·단체에 대한 사찰, 정보 공작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하며 국가정보원장은 재발 방지와 국민사찰 완전 종식을 선언하고 해당 사찰 피해자와 피해 단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 돼 있다. 또 △국정원이 사찰 정보 공개 청구인·단체에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적극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정원이 향후 국회에서 마련하는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경찰, 경찰, 검찰의 정보 관련 부서에서도 사찰 정보 공개 청구인과 단체에 대해 국가 안보·제3자 사생활과 무관한 정보는 적극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이 불법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한 국정원법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는 당부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상당한 이견이 있는 내용은 특별법에서 다시 규정하기로 했다”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위원회’의 구성과 사찰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지, 사찰정보를 30~50년 봉인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정보 공개) 신청을 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국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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