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5차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8건의 심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5건에 대해서는 기각, 2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 1건에 대해서는 제명을 결정했다”며 “양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결정 사유로 양 의원이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로 범죄 행위가 중대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인 지역사무소 특보 ㄱ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회계담당자를 몇달에 걸쳐 상습 추행했다는 의혹이 알려져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양 의원은 언론 접촉 과정에서 “성폭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와 직접 소통한 결과 성폭행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혀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 광주시당은 양 의원에게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 당규는 국회의원인 당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총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양 의원의 제명이 확정된다. 다만, 양 의원은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지 7일 안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해야 한다. ‘상고 출신 첫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민주당에 영입된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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