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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장모 법정구속에 윤석열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등록 2021-07-02 14:01수정 2021-07-02 14:06

대변인실 통해 입장문 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과 인사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과 인사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자신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요양급여 부정수령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윤석열 전 총장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2일 장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가 나왔을 때도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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