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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산자위 통과…야당 “날치기” 반발

등록 2021-06-28 18:28수정 2021-06-28 18:50

민주당 의사일정에 없던 법안 ‘기습상정’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 공동취재사진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 공동취재사진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이날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로 의결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로 했다. ‘소급적용’ 문구 대신 ‘피해지원’이 명시됐다. 소급적용 조항은 빠졌지만 ‘피해지원’을 담아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보게 된다고 여당은 설명하고 있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손실보상법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손실보상법 처리를 제안해 다수결에 부치면서 의사일정이 변경됐다. 야당 산자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두터운 지원을 계속 말하는데 최대 지원 700만원으로 누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겠느냐”며 “손실보상은 당연히 소급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의원도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소급 입법을 할 수 있다”며 “기존에 일어났던 손실에 대해 그것을 보상해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정의당 의원들은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망인 손실보상법을 걷어차 버리고 기어이 ‘가짜 손실보상법’을 기습 날치기했다”며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질서마저 무너뜨린 ‘반민생, 반의회폭거’를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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