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행정·자치

공무원 ‘감사원 감사’ 때 변호인 입회 가능해진다

등록 2021-06-15 11:13수정 2021-06-15 11:18

국가이익·사생활 침해 우려 때는 예외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이 감사원에 출석해 감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지금껏 공무원이 감사를 받는 과정에 변호사의 입회는 허용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5월21일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0조2항을 신설해 “출석 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답서는 감사관의 질문과 공무원의 답변을 감사관이 정리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로 따지면 조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감사원이 변호인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간 각 부처 공무원들이 출석해 답변할 때는 대체로 해당 부처 감사실 직원 등 조력자의 입회는 가능했다고 감사원 쪽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서를 내도록 했는데, 예외도 있다. 감사원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한 사람·단체 등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입회를 신청해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감사를 지연 또는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해당 공무원 등이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으로 문답서 작성이 시급한 경우도 변호사 입회가 제한될 수 있다.

변호인이 감사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무원을 대신해 진술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할 경우, 변호인이 특정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감사원의 ‘고압 감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감사 과정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한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조처이지만, 각종 단서 조항들이 달려 있어서 변호사 입회로 적극적 방어권 행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면서도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감사활동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 규정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대왕고래 아닌 대왕구라였다”… 국정 브리핑 1호의 몰락 1.

“대왕고래 아닌 대왕구라였다”… 국정 브리핑 1호의 몰락

“더 시추해야” “문재인 때 계획”…국힘, 대왕고래 실패에 당혹 2.

“더 시추해야” “문재인 때 계획”…국힘, 대왕고래 실패에 당혹

고민정, ‘비명’ 비판 유시민 직격 “민주당 망하는 길 오래전 시작” 3.

고민정, ‘비명’ 비판 유시민 직격 “민주당 망하는 길 오래전 시작”

“윤석열도 사전투표 합니다” 했던 국힘의 ‘부정선거 음모론’ 올라타기 4.

“윤석열도 사전투표 합니다” 했던 국힘의 ‘부정선거 음모론’ 올라타기

내란사태 2달…군 서열 ‘넘버 9’ 김선호 국방차관의 재발견 5.

내란사태 2달…군 서열 ‘넘버 9’ 김선호 국방차관의 재발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