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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이해충돌방지법’ 미적대더니… LH투기 터지자 입법 ‘만지작’

등록 2021-03-09 20:37수정 2021-03-10 02:45

2013년 제출 이후 발의·폐기 거듭…“이번엔 결론”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규탄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규탄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땅투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일찌감치 국회를 통과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악재로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도 이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공직자(국회·법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걸려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직자가 금전·부동산 거래, 인허가, 지정, 등록, 조달, 구매 등 직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불이익을 받는 개인·법인·단체(직무관련자)가 자신이거나 가족 등(사적 이해관계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예방 조처를 해야 한다. 직무관련자를 애초에 이해관계에서 배제한다는 취지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외부 활동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징계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을 적용하면, 엘에이치에서 새도시 조성 사업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면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직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땅을 매입하는 사례를 예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새도시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동료 직원에게 정보를 귀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만 처벌(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게 한 것보다 범위가 넓은 셈이다.

21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부안 외에도 의원 입법안 4건이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심사는 한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전에도 국회의원 임기 만료 등으로 발의와 폐기가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엘에이치를 비롯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전반의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이번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노현웅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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