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주민등록을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 부모 등의 주소를 알아내기 어렵게 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나 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한 뒤 추가 폭력을 가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법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열람이나 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와 다른 곳에 사는 피해자의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은 열람할 수 있다. 가해자가 ‘세대주 직계 혈족의 배우자’ 혹은 ‘세대원의 직계 혈족’으로서 주민등록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이런 ‘우회 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한 뒤 찾아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추가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피해자의 자녀나 부모도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고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가해자가 열람제한 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피해자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점을 활용해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볼 수 있는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