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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행안부, ‘열방센터’ 방문하고도 검사 미룬 직원 징계 검토중

등록 2021-01-15 17:06수정 2021-01-15 17:18

행안부, 대전시에 고발당한 열방센터 방문 직원 자체 조사
“방역수칙 위반 여부 조사해 징계 조처”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입구에 상주시의 시설폐쇄 명령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입구에 상주시의 시설폐쇄 명령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부처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직원 ㄱ씨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5일 행안부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최근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경북 상주 비티제이(BTJ)열방센터를 지난달 방문하고도, ‘열방센터에 방문한 시민은 1월8일까지 검사를 받으라’는 대전시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ㄱ씨는 8일 콧물이 흐르는 등 증세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11일 오후 대전 유성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뒤 이튿날 검사를 받은 뒤 확진됐다. 대전시는 ㄱ씨를 지난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행안부는 자체 조사에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징계 등 상응하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지침에는 공공부문 종사자는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연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고, 이 지침을 위반해 감염사례 발생·전파 때는 당사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ㄱ씨 확진 이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보건당국과 협조해 지난 13일부터 본원 근무자 등 1037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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