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올 설 때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여부가 오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림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반대여론도 적지 않다.
권익위는 오는 1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직자 등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설 명절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선물가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올릴 수 있다. 전원위원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원래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한선은 10만원이지만, 지난 추석 때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이유로 2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설 명절 때도 같은 수준으로 올리자는 주장이 농림축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날 권익위는 경제·직능·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열어 가액범위 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제·직능 단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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