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의사가 술을 마신 채 환자 진료를 해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에 그치는 행정처분 기준을 내년 12월까지 강화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자신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마련돼 있는데,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을 따르지 않은 마약 등의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1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자격정지 1개월) 등이다.
그러나 음주진료와 같은 환자 안전을 해치는 행위도 다른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돼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들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법 위반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보다 엄격한 제재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