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 이 개정안에는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 등 편의제공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전자민원창구 운영 근거’를 법률로 격상해 온라인 민원서비스와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가유공자증 등을 스마트폰 안에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가 올해 안 100종, 내년엔 300종까지 늘어난다. 또한 현재는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가능한지를 개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일반법’인 민원처리법에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규정해 법적 논란을 없앨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어려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선 수수료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한다. 주민등록표의 경우 인터넷 열람은 무료지만, 방문해 발급받을 경우엔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형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지난해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3만8천건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돼있던 ‘민원처리 담당자 안전한 근무환경 확충’에 관한 규정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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