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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정부, ‘민식이법 과잉처벌’ 주장에 “과한 우려”…국민청원 답변

등록 2020-05-20 15:53

청와대 국민청원에 행안부 답변 내놔
지난해 말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국회 통과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의 불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경찰관이 차량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국회 통과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의 불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경찰관이 차량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과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시행된 후 과잉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스쿨존에서 기준 속도를 준수해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도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존 판례를 봐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현행법과 판례를 고려하면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달라"며 "정부 또한 이런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일컫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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