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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정부, 낚싯배 등 ‘안전기준’ 높인다

등록 2018-04-05 15:06

이낙연 총리, “세월호 생각하며 회의 진행”
“인간, 행정, 시설, 장비 모두
완전하지 못해…이 전제로 정책 짜야”
정부가 낚싯배나 여객선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회의 시작 전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아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304명을 잃은 지 16일로 만 4년이 된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다”며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안전정책은 꼼꼼해야 한다. 인간도, 행정체계도, 시설도, 장비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선의로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영흥도 충돌사고(2017년12월), 여객선 좌초사고(2018년 3월) 등 선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으로 낚싯배의 경우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는 사람만 선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여태까지는 낚싯배 선장에 대한 경력 제한 조건이 없었다. 풍랑주의보 예비특보가 발령되면 낚싯배 출항을 통제하고, 영업 시간을 일출∼일몰 시각까지로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그동안 5년(정기검사), 2∼3년(중간검사)마다 실시하던 낚싯배 안전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13명 이상 탈 수 있는 선박은 구명뗏목을 싣고,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다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원활한 승선 관리를 위해 운항 관리자 인원을 늘리고, 승선권 스캔 등을 통한 승선확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업 중인 연근해어선의 위치 확인, 비상상황 전파 등을 위해 연안에서 최대 200㎞ 거리까지 엘티이(LTE·4세대 이동통신 기술) 통신이 가능한 해상통신체계가 구축된다. 여태까지 15톤 이상 선박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상황에도 출항이 가능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 선박 톤수를 더 높일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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