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처음 재산신고를 하는 공직자는 소유한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해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여태까지 의무적으로 재산신고를 해야 하는 공직자(정부·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는 재산등록 대상이 된 뒤 처음으로 하는 신고에서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해왔다. 다만, 이후 재산변동신고 때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인사처는 재산 최초신고와 변동신고 때 모두 일괄적으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바꾸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출산·육아 중인 여성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재산신고 유예 요건도 개선한다. 앞으로 출산휴가 중인 여성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를 미룰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3개월 출산휴가는 여태까지 유예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해서 쓰는 여성 공무원은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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