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서 해외출장을 가고, 신고도 하지 않은채 수백차례 외부 강의를 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환경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감사 결과, 공단 직원들이 내부 규정뿐 아니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까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 직원 3명은 지난해 3월, 6박8일 동안 미국 해외출장을 가면서 자신들이 감독을 맡고 있는 사업체 직원 등 직무 관련자 4명과 동행해 숙박비, 교통비 190여만원을 제공 받았다. 일단, 공단 직원들은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출장 관련 보고를 할 때 직무 관련자들과 동행한다는 사실 자체를 누락한 채 심사요청을 했다. 마치 직무관련자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심사요청을 해 출장 허가를 받아낸 것이다. 공단 직원들은 지침에 따라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 상은 물론이고 사적인 국외여행도 갈 수 없도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공단 직원들은 자신들이 감독하는 사업의 현장 관리자를 비롯해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들과 함께 출장 떠나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 받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를 떠나 직무 관계자에게 음식물부터, 교통, 숙박 등 어떠한 금품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6박8일 간의 출장 비용으로 호텔 숙박비 530여만원, 차 렌트비 220여만원 등 모두 750여만원이 나왔다. 공단 쪽에서는 직원 3명 몫으로 320여만원 정도를 부담했어야 하지만 100여만원만 공단 출장비로 부담하고, 밥값 20여만원을 내주는 선에서 계산을 마쳤다. 감사원은 이 공단 직원들이 숙박비, 렌트비 명목으로 공단이 부담해야 할 19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이들을 경징계 이상 징계로 문책할 것을 요구하고,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공단 직원 132명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전 신고 없이 673회에 걸쳐 외부 강의 등을 하고 그 대가로 2억6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공단 직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 용역을 맡아 돈을 받아 챙긴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공단에서 고위직(1급)을 맡고 있는 ㄱ처장은 2014년 한 대학 산학협력단 용역에 참여해 대가로 495만원을 받았다. ㄱ처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은 이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채 14개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해 인건비 명목으로 6078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급 공무원인 ㄴ팀장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민간업체 연구용역에 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2014년 773만여원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2급 공무원인 ㄷ처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82건의 외부심사, 평가 등에 참여해 6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문제가 된 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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