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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정부 미세먼지 대책…노후 석탄발전소 5기, 넉달간 가동중단

등록 2018-02-28 20:22수정 2018-02-28 20:50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미세먼지 대책
환경기준도 강화
배출 많은 사업장·차량 집중단속
<한겨레>자료사진
<한겨레>자료사진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6월 넉달 동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 등을 4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봄철 미세먼지 전망 및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감축 조처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를 6월 한달 동안 가동중단했으나, 올해는 중단 기간을 3~6월까지로 늘렸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3대 핵심 현장인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현장에 대해 4월까지 집중 단속하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 버스, 학원차도 특별단속할 예정이다. 차종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이를 열흘 안에 개선하지 않으면 운행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비산먼지(공사장 등에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는 청소차를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린이와 학생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3월까지 미국·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학교 교실의 미세먼지 관리 기준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고농도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는 ‘비상저감 조처’로 △서울 차량 2부제 동참 민간기업에 교통유발분담금 감경 △경기 광역·시내버스 내 마스크 제공 △인천 매립지 살수차량 운영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평창 겨울패럴림픽 기간(3월9~18일)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땐 공공·민간 사업장을 단축 운영할 방침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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