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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정부 “가상통화 실명제로 불법 강력대응, 블록체인은 육성”

등록 2018-01-15 10:01수정 2018-01-15 11:31

국무조정실 “거래소 폐쇄는 협의 거쳐 결정”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통화 실명제’를 추진하고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선 “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2017년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도 전했다. 정 실장은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월28일 (정부가 낸)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가운데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28일 가상통화와 관련한 특별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가상통화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선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아래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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