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실태 점검
공채 없이 지인 자녀 등 특혜채용
200개 단체에서 채용비리 946건
채용비리 연루자 징계 및 수사의뢰
공채 없이 지인 자녀 등 특혜채용
200개 단체에서 채용비리 946건
채용비리 연루자 징계 및 수사의뢰
공공기관에 이어 ‘공직 유관단체’에서도 채용 비리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규정을 어기고 지인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뽑거나, 자격요건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연말까지 공직유관단체 256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공직유관단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 임원 선임 승인 등을 받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권익위 점검 결과 272개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채용이 없었던 16개 단체를 제외한 256개 단체 가운데 200개 단체에서 채용비리가 946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가 수사의뢰 한 비리 사례 중에는 부정한 지시나 청탁, 서류조작 등의 방식으로 단체가 특정인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 ㄱ센터 전임 이사장 2명은 채용 담당자에게 공개모집 대신 자기 지인의 자녀 등 3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ㄴ예술단체 전 예술감독은 자신이 선정한 외부위원 2명과 본인이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열도록 경영관리팀에 지시해 특정인을 부지휘자로 뽑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ㄷ단체는 정규직 2명을 뽑으면서 사무총장 지시에 따라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 2명을 추가로 뽑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례를 보면 채용 관련 규정미비(221건, 23.4%), 위원구성 부적절(191건, 20.2%), 부당한 평가기준(108건, 11.4%), 모집공고 위반(97건, 10.3%) 사례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위반건수는 2015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엔 모두 215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이는 2013년(9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48건에 연루된 관계자에게 징계, 문책이 내려지고 10건은 수사대상에 오른다고 밝혔다. 또 수사결과에 따라 이미 채용된 이들에겐 ‘합격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적발 시 관계기관에 엄정한 처리를 요구하고 제도적 미비 사항을 개선해 채용비리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지시했고, 권익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49개 중앙부처·지자체·지방교육청 소관 27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현장점검 위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330곳,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824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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