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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가상통화 대책,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에 유출

등록 2017-12-15 21:28수정 2017-12-15 21:31

담당공무원 ‘보안규정’ 어기고 올려
국무조정실 “징계 등 조처 취할 것”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정부의 가상통화(암호화폐) 대책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식 발표 전 외부에 유출한 이는 관세청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 유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조사 결과, 이번 유출사건은 대책회의 이전 작성된 보도자료 초안에 대해 각 부처 실무자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관세청 사무관이 업무와 관계없는 이들이 포함된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방에 보도자료를 공유하면서 민간에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중요 대책이 담긴 자료는 10시 회의 시작 전인 9시40분부터 10시30분까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기재부)→관세청으로 전달됐다. 기재부 사무관은 국무조정실에서 전자우편으로 전달받은 자료를 출력해 휴대전화로 찍은 뒤 에스엔에스를 통해 사진을 다른 기재부 사무관에게 전달했고, 이 기재부 사무관은 의견수렴 차원에서 관세청 외환조사과 사무관에게 자료 사진을 보냈다. 관세청 사무관은 이 자료를 전·현직 외환조사과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체 에스엔에스방(단톡방)에 올렸고, 두어 단계를 거쳐 기자, 기업체 직원 등이 포함된 단톡방에 자료가 공유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조사 시작 이틀 만에 유출자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상에서 떠돌던 보도자료 초안에 찍힌 스테이플러의 모양 덕분이었다. 유포된 사진 속 보도자료 초안에는 스테이플러가 사선(/)으로 찍혔지만, 실제 회의장에서 배포된 자료에는 스테이플러가 수직(ㅣ)으로 찍혀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회의 현장에서 배포된 자료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해당 자료가 파일 형태로 유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유출 경위를 파악했다. 또 “유출된 보도자료가 만들어진 13일 오전 9시37분에서 인터넷에 최초 유출된 11시57분 사이에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유출 사건은 공무원들이 개인 모바일 메신저로 정부 자료를 공유하는 ‘보안 불감증’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올 7월 만들어진 ‘전자우편·스마트폰 보안관리 강화 대책’은 공무원이 전용 메신저나 업무용 전자우편 외에 업무자료를 공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자료 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향후 소관부처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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